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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 행세하며 가스라이팅하고 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전북

    보살 행세하며 가스라이팅하고 동거녀 살해한 40대 징역 35년

    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감춰두는 등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보살'인척 1인 2역을 하며 B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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