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8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4)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B(41)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고 감춰두는 등 사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영적 능력이 있는 '보살'인척 1인 2역을 하며 B씨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려면 사회와의 영구적인 격리가 정당하다는 사유를 밝혀야 한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이코패스 진단평가 점수가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