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강원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10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확대한다.
대상은 관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구간 18구간 중 11구간에 적용하며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한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