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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난방비 폭등'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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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난방비 폭등'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신청 연장

    오는 24일까지 유가보조금 신청 연장

    시설농가. 경남도청 제공시설농가.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난방비 폭등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원예 농가의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오는 24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설원예 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진한다. 2022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농가에서 사용한 면세유류 총량에 대해 1ℓ당 최대 130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16일부터 면세유 취급 농협에서 보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해 지난 8일 기준 시설원예 대상 농가 8216호 중 약 83.6%인 6870호가 신청했다.
     
    이번 연장은 지원 가능 대상자의 빠짐없는 신청을 위한 조처다. 도와 농협 등은 오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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