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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부산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건설현장서 수천만원 뜯어낸 일당 검거

    부산경찰청, 공동공갈 등 혐의로 5명 붙잡아 2명 구속
    장애인·현장노동자 없는 사실상 '가짜노조' 만들어 금품 요구…수천만원 갈취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점검 명목으로 공사 방해
    경찰 "노조 지부 설립신고 안 해도 된다는 허점 노린 수법…법령 개선 요구"

    A씨 일당이 설립한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가 사용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A씨 일당이 설립한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가 사용한 차량. 부산경찰청 제공
    장애인이 단 한 명도 가입하지 않은 사실상 허위 장애인 노동조합을 만들어 건설현장 작업을 방해하고 수천만원을 뜯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업무방해 혐의로 장애인노동조합 A(40대·남) 지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장애인노동조합 지부를 설립한 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건설 현장에서 '장애인 노조원 고용 및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을 명목으로 집회를 벌이고 건설업체에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요구해 34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 사무실을 둔 '장애인노조 부울경지부'를 만들었다. 이후 건설 현장을 돌며 140여 개 업체를 추린 뒤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대상을 정한 A씨 일당은 장애인 노조원 고용을 촉구하거나 외국인 노동자 불법 채용에 반대한다는 명목으로 건설 현장 앞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집회를 벌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여부를 점검한다며 건설현장 출입을 막아서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말까지 6개월 동안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거나 공사를 방해하며 건설업체 6곳에 '월례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실제로 3400만원 상당을 받아챙긴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일당이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를 설립한 후 사무실을 차린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A씨 일당이 장애인노동조합 부울경 지부를 설립한 후 사무실을 차린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조사 결과 해당 지부 조합원 중에는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었고 공사 현장에도 장애인 노동자나 장애인 가족을 고용시킨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집회 역시 일당을 주고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A씨 일당이 장애인노조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 노조 명칭만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설립 신고는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노리는가 하면, 애초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과 관련된 추가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또다른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업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중용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1계장은 "이들은 노동조합 지부의 경우 노조와 달리 행정 관청에 설립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허점을 노리고 오로지 금품 갈취를 위해 노조 지부 인준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아닌 다른 목적의 노조 지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관련 법령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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