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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상도 무죄' 1심에 항소…"법리 오해·상식 어긋나"

법조

    檢 '곽상도 무죄' 1심에 항소…"법리 오해·상식 어긋나"

    중앙지검장, 직접 대면보고로 챙겨
    4차장검사·반부패3부장도 자리 배석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류영주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곽 전 의원의 1심 결과에 대해 "원심 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곽 전 의원의 1심 공소 유지를 담당한 이전 수사팀 4명으로부터 무죄 분석 결과 및 공소유지 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고형곤 4차장검사와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이 배석해 향후 공소유지 대책과 관련 잔여사건 수사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제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항소심에서 적극 다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송 지검장은 지난 10일 곽 전 의원의 뇌물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현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수사팀인 반부패3부 소속 검사를 추가로 투입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부장검사가 직접 항소심 공판 준비를 챙기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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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지난해 2월 곽 전 의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청탁을 들어주고,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취직시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씨가 곽 전 의원과 독립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퇴직금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전달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 속에서 김씨가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취지로 말한 발언의 진술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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