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 휴가를 확대하고,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현재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여성의 90일 출산휴가 기간에 비해 1/9 수준인 10일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때만 부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휴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휴가 사용기간 단축을 원하는 경우 사용이 어려웠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남성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사용기간은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사용 휴가는 모두 유급으로 하고, 분할사용 제한을 없애 각 가정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복적이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 유급휴가화했다.
유급휴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출생과 육아는 국가의 경쟁력과 연관되는 중요한 문제로, 이번 개정안으로 자유롭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 '아이 낳아 키우기 편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