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해외에서 들어오는 고객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은행 직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은행 직원 A(3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환 자금을 고객 계좌가 아닌 지인 계좌에 넣는 수법으로 고객 돈 2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은행 영업점 직원이었던 A씨는 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들의 도장이 찍힌 예금 해지 신청서 등을 보관하다가 거래 관련 자료를 위조했다.
A씨가 횡령한 금액은 당초 19억여 원으로 알려졌으나, 수사 결과 4억여 원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총 23억여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횡령금 23억여 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은행은 현재 횡령금 가운데 14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추징된 돈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돌아가 오히려 피해 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며 "추징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횡령금을 반환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나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A씨가 면직되면서 받은 퇴직금과 임금을 부산은행에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