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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해법은 강제집행 못하게 채권 소멸시키는 것"



국방/외교

    日 강제동원 피해자들 "정부 해법은 강제집행 못하게 채권 소멸시키는 것"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 주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원고들이 한국 정부의 이른바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것'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우리 정부가 2019년에 실제 있었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등 판결과 강제집행에 대한 보복조치를 막기 위해 원고들이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이야기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해당 소송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 등은 16일 오후 서울외신기자클럽 회원사들과 만나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일본 기업 및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제3자를 통해 배상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서민정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 자리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순수하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법정채권'인 만큼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 법리로서 '제3자 대위변제'나 '중첩적(병존적) 채무인수'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일단 판결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판결금을 대신 지급할 제3자로 일제강제동원지원재단을 상정하고,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 수혜기업의 기부금을 모을 수 있게 정관 개정 작업도 이미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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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 변호사는 "발표자가 대리하고 있는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사건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들의 입장이 나뉘는 것은 사실로, 판결금 지급을 수용하고 채권포기안 절차에 동의할 수 있다는 원고도 존재한다"면서 "현재 검토되는 일본 정부의 과거 담화 계승 정도의 언급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라고 인정할 수 없고,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와 피고 기업의 재원 참여 없이 재단이 마련한 금원을 수령할 수는 없다고 밝히는 원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리하는 사건 2건 중 미쓰비시는 강제집행까지 가진 않았고, 일본제철만 갔는데 이 사건의 원고분들은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조치를 '강제징용 해법'이라고 이름지었는데, 소송대리인단은 이것이 실제 '해법'이라기보다 강제집행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채권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쪽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채권 소멸을 위해 두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고의 합의를 얻어 채권 포기각서에 서명하게 만드는 '채권포기안', 그리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판결 채권에 해당하는 돈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원고들이 진행하는 집행사건마다 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일방적 공탁'이라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공탁안'이 원고들의 뜻에 반해 채권을 소멸시키는 방안이므로 한국 정부도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일본 정부가 이에 반대하는 피해자들까지 한국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치를 해주는 것을 전제로 움직일 것이기에 한국 정부가 공탁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을 일본에 적극적으로 설명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외교부가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국내 반발이 강하고 일본의 호응도 예상보다 낮은 탓에 명분이 제대로 없으므로 이를 쌓기 위한 절차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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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사과의 측면에서도, 과거 담화의 계승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나 기업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실 인정과 사과를 한 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아베 정부가 해당 문제를 '징용공(徴用工)'에서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旧朝鮮半島出身労働者)'로 강제성, 즉 불법성을 숨기는 용어로 바꾸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 정부의 이른바 '강제징용 해법'이 이뤄진다고 치더라도 이후 일본 정부가 어떤 용어를 쓸 것인지 일본 총리 등에게 묻게 되면 해당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확인될 것이고, 그러면 채권포기안을 거부하는 원고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은 현재까지 이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양 할머니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 교장이 '공부를 잘 하니까 일본 가서 더 공부하고 오면 어떠냐'고 해서 갔는데 미쓰비시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제대로 돈도 받지 못하고 왔다"며 "죽기 전까지 사죄를 받는 것이 희망이다. 사죄만 한 번 받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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