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관련 전과만 10여 차례에 이르는 60대가 연인관계를 이용해 새 차량과 휴대전화를 뜯었다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4월 국밥집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B씨에게 "토지 수용 보상금이 나오면 차량 할부금을 내겠다"고 속여 B씨 명의로 할부 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474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에 음식점에서 종업원과 손님 사이로 만난 C씨에게는 결혼할 것처럼 접근한 뒤 "휴대전화를 사주면 돈은 내가 내겠다"며 C씨 명의로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게 하고는 그해 말까지 요금 21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B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10여 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