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 제공경북 포항시 북구청(한상호 구청장)이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건(신규·갱신, 변경, 해제)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약 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을 통하여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미신고는 신고 해태 기간을 고려해 최소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오는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지만 6월 1일부터는 정상 부과될 예정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관내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민원실에 안내 홍보물을 비치해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읍면동 담당자 교육을 통해 전입신고 민원인에게 주택 임대차 신고를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계도기간 종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과태료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대차 계약 당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