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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화하려는 '크레인 월례비'…법원 "급여로 인정해야" 판단(종합)

광주

    불법화하려는 '크레인 월례비'…법원 "급여로 인정해야" 판단(종합)

    광주고등법원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 가져"
    1심 법원 "근절해야 할 관행"
    정부, 월례비 요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규정

    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광주고등법원. 박요진 기자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에게 관행적으로 줬던 월례비에 대해 1심 법원은 근절해야 할 관행이라고 봤지만 2심 법원은 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월례비 강요 등 타워크레인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고 광주 경찰 등이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민사1-3부(박정훈 재판장)는 A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기사 16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청인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월례비 지급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노동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가지게 됐다"며 "공사 입찰 때 월례비 등을 견적 금액에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사가 원청과 크레인 기사들과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법률적 근거 없이 월례비라는 명목으로 이익을 취했더라도 업체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불법적 이익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A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시공사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을 뿐 기사들과는 어떤 계약도 맺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크레인 기사들은 "타워크레인 회사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철근콘크리트 업체이자 업무 파견 관계인 A사가 대신 부담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법원도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A사에 월례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월례비에 대해서는 2심 법원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 법원은 "원청이나 타워크레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를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는 측면이 있어 근절돼야 할 관행"이라고 봤다.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 6억 5천여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광주전라 타워크레인지부 이상암 지부장은 "우리는 법대로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싶다"며 "돈 몇 푼 받다가 억울하게 범죄 집단으로 몰린 상황으로 돈 받지 않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은 매달 월례비 명목으로 월급 이외에 수백만 원을 받아 왔다. 크레인 노동자들이 건설 공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철근 콘크리트 업체 등이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 준 대가로 노동자들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월례비를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월례비를 받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맥락에서는 광주경찰청은 월례비 납부가 부당하다는 콘크리트 회사들의 신고를 토대로 민주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 지부와 지회 사무실 등 1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노조 간부 등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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