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청. 고흥군 제공고흥군이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을 통해 7042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
특별조치법이 시행되는 2년 동안 전남 최다 건수인 8587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했다.
이 중 이의신청 및 기각된 1,545필지를 제외한 7042필지를 실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를 완료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그동안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실소유자가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고흥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업무 전국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기도 했다.
고흥군은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으로 위촉되어 2년 동안 봉사해 주신 700여 명의 보증인들 덕분에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그동안 힘써주신 보증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