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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자전거보험'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 가입

경남

    진주시, '자전거보험'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 가입

    핵심요약

    올해 3월부터 킥보드 등 PM특약으로 보장대상 확대
    "진주시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장"

    진주시 자전거도로. 진주시청 제공진주시 자전거도로. 진주시청 제공
    경남 진주시는 2010년부터 매년 가입하는 진주시민 자전거 보험을 올해 3월부터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민까지로 보장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진주시는 최근 이용자가 많은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PM특약에 가입해 보장내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PM 보험은 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이에 따라 보험기간 동안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및 PM을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15세 미만 제외), 후유장해 시 최대 1천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위로금 30만~70만 원(진단 4~8주)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 원 △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하게 해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 제외) 자전거사고 벌금 2천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되어 형사 합의를 봐야 할 경우 사고처리 지원금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장된다.

    다만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가 있거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경기 연습용이나 시험용으로 운전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업체에서 보험을 가입하고 운영하는 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한 사고, 배달 등 영업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 운전 중에는 안전모 착용, 야간 라이트 켜기, 보행자 보호를 위해 과속하지 않기, 휴대전화·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음주 운전하지 않기, 승차정원 준수 등 안전 수칙을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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