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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북구청, 무등록·불법 거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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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북구청, 무등록·불법 거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포항시 북구청 제공포항시 북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북구청은 봄 이사 철을 맞아 관내 부동산 불법행위 및 중개업자 결격사유 일제조사에 나선다.
     
    북구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한 달간 관내 581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무등록 불법 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883명에 대한 등록의 결격사유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지도・점검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부동산 과장(허위) 표시·광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동산 거래가격신고 이행 여부 ▴사무실 내 법정 의무게시물 게시 여부 ▴옥외광고물 표기 적정 여부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소속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 고용신고 여부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 여부 등 공인중개사법 준수사항이다.
     
    특히, 2023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공제액 상향(기존 개업공인중개사 1억 → 2억, 중개법인 2억 → 4억)을 토대로 중점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883명을 대상으로 등록 결격 사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등록의 결격 사유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 실형선고 후 집행유예 중인 자, 해당 법령에 의해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이다.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이번 지도·점검 및 일제조사를 통해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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