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경찰이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서울경찰청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6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벌어지는 교통법규 위반행위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불법주정차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시 안전 확인 및 동승보호자 미탑승 등이다.
경찰은 '스쿨존 단속팀'을 꾸려 어린이 교통사고가 나기 쉬운 하교 시간대에 캠코더·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현장 순찰과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 및 각 구청과 함께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무인단속 카메라를 비롯해 노란 신호등·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방지턱 등의 시설물을 보강하고, 애니메이션과 같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학과 함께 어린이 외부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