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고용노동부가 2일 '2022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이하 승인통계)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동안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하여 산출한 통계로, 사고 발생은 2021년 이전이나 지난해 유족급여를 승인받은 산재 사망도 집계된다.
앞서 노동부가 지난 1월에 발표한 '2022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이하 조사통계)과는 집계 방식이 상이하다.
조사통계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조사해 보고한 자료를 사업주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 뒤 '발생일' 기준으로 집계한다.
2일 발표된 승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 828명보다 46명, 5.6% 늘었다.
지난 1월 조사통계에서는 지난해 사망자가 644명으로 전년 대비 39명 줄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승인통계상 사고사망자는 2021년보다 증가했는데도 '사고사망만인율' 즉,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는 0.43‱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산재 사망자 크게 늘며 사망사고 감축 대책 강화 필요성 커져
노동부는 "1999년 사고사망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으로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돼 사고사망만인율의 분자인 사망자 수 증가를 분모인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 증가가 덮었기 때문이다.
명백한 사실은 지난해 승인통계상 산재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크게 늘었고 그에 따라 사망사고 감축 대책 강화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것이다.
2일 노동부는 "2026년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로 낮추겠다"며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기준이 승인통계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은 '자율적 예방 노력' 즉 '자기규율 예방체계'다.
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2일에도 "사고사망만인율을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그간의 처벌과 규제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식 장관은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위험 요인을 찾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모든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와 안전문화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 80.9%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처벌'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용자단체 측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정부와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편, 지난해 승인통계상 업종별 사고사망자는 건설업이 402명(46.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184명(21.1%), 서비스업 150명(17.2%), 운수·창고·통신업 104명(11.9%) 순이었다.
사업장 규모별 사망자는 '5~49인'이 365명(41.8%)으로 가장 많았고 '5인 미만' 342명(39.1%), '50~299인' 120명(13.7%)이었으며 '300인 이상'에서는 47명(5.4%)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80.9%가 발생했는데 건설업에서도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이 건설업 사고사망의 69.4%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