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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23·30일 열기로 합의

국회/정당

    여야,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오는 23·30일 열기로 합의

    여야, 본회의 개최 합의…양곡법·운영위는 의견차 여전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는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민주당의 해당 법안 처리 요구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간 합의를 촉구했다. 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3월 임시국회 첫 번째 본회의에서 민주당 안으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여전하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때 표결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입장에 맞춰 추진하겠다"면서도 "정부·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을 제시하시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대통령실의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통해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등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대한 현안 질의는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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