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강릉소방서 제공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토교통부도 사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연구원 등이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후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국토부와 교통안전연구원에서도 급발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상훈씨는 지난 달 23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게시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면서 6일 만에 국회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 회부에 필요한 5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 홈페이지 캡처이씨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되며 전동화되는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발생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 시 소프트웨어 결함은 발생한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그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런데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차량의 결함이 있음을 비전문가인 운전자나 유가족이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사가 급발진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시키는 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원 시작 6일 만에 모두의 관심과 간절함으로 '5만 명 달성'이 완료돼 정말 놀랍고, 마음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제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지 않고 소관위위원회 심사에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고 시행될때까지 계속 함께해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6일 오후 4시쯤 강릉시 홍제동의 한 도로에서 A(여. 68)씨가 몰던 SUV 승용차가 도로 옆 지하통로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함께 타고 있던 A씨의 손자(12)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도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형사입건 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A씨에게 죄가 없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라며 지난 1월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