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규 기자진입로가 없는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에 천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용 승낙 없이 소유자의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천만 원 가량을 회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