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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진입로 미확보 축사 건축허가 반려 '정당'

청주

    영동군, 진입로 미확보 축사 건축허가 반려 '정당'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진입로가 없는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8년 3월 영동군 용산면에 천여㎡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진입로 미확보를 이유로 반려되자 영동군을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용 승낙 없이 소유자의 통행로를 축사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며 "개발행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원고가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불복한 A씨는 항소했지만 같은 이유로 패소했다.

    군은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천만 원 가량을 회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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