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 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공식화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 형사소송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법무부에 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대검은 "해당 제도는 수사 상황이 피의자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될 염려가 있고 별도 심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수사가 지연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자와 재벌 등 부패 사건에 관해서만 심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도 했다.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고 압수수색 영장으로 디지털 포렌식 과정의 탐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미국 등 해외 입법 사례에도 없는 것이라는 점도 짚었다.
공수처도 이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법원의 대면심리 도입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제보자' 심문이 피해자 보호에 역행하고 수사 밀행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자정보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 방법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서도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거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수처는 이런 내용의 검토의견 요지를 이날 대법원에 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임의로 대면 심리를 하는 등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당시에도 검찰이나 법무부, 변호사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조회를 사전에 전혀 하지 않고 입법예고를 해 논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