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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금품 요구 혐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송치

사건/사고

    '채용·금품 요구 혐의'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 구속송치

    공사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강요 및 조합비 명목 금품 갈취 혐


    건설현장을 찾아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이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공동강요) 혐의로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을 구속 송치했다. 같은 노조 간부 신모씨도 구속된 채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소속이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일대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을 찾아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조합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 1월 경찰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이 위원장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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