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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산불 최다 경북도, 불법 소각 등 위법 금지 행정명령

대구

    올 들어 산불 최다 경북도, 불법 소각 등 위법 금지 행정명령

    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 제공 
    올 들어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경상북도가 산불 방지를 위해 불법 소각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경상북도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되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 생활폐기물 소각 등에 따른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산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 행위 및 입산자 인화 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를 금지한다.

    처분 당사자는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자,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행위자, 입산 통제 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 물질 소지 등 위법 행위자이다.

    행정명령 기간은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다.

    위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산림의 복구 비용과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경북 지역에선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10일간 산불이 17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은 총 193건이다.

    지자체별 발생 현황을 보면 경상북도 33건, 경기도 27건, 경상남도 26건 등 경북 지역에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전체 산불 피해 면적 192.5ha 중 경북 지역에서 147.4ha가 발생해 총 피해 면적의 약 76%를 차지했다.

    최근 산불 예방 총력 대응 관련 대통령 지시가 내려지고 산림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지난 6일 이철우 도지사 주재로 봄철 산불대응 점검 부시장·부군수 긴급 영상 회의를 개최했다.

    이 도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계속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 코로나19 완화로 입산객 증가 등 산불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산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31일까지 4주 동안 도지사와 23개 시장·군수가 릴레이 형식으로 강도 높은 산불 예방 캠페인과 현장 챌린지를 실시한다.

    챌린지 첫 장소인 풍산시장에서 안동시민들에게 산불 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하면서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 가해자 처벌 규정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또 챌린지 기념 촬영과 행사 슬로건, 실천 사항을 SNS로 알렸다.

    다음 산불 예방 캠페인 릴레이 지역은 울진군을 지명해 챌린지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도지사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에 행정명령을 발동해 더 강력히 처벌하고 산불 원인자에 대해서도 무관용으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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