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주택가에서 변종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충북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 1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 A(54)씨와 종업원 등 8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주택가에 채찍과 수갑 등을 비치한 속칭 '페티쉬 업소'를 차려놓고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단속 등을 우려해 간판을 내걸지 않고 철저히 예약제 영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A씨 휴대전화에서 50여 명의 고객 명단을 확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 매수자 신원을 확인해 소환 조사하면서 실제 성행위가 이뤄졌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