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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도 적용…5월에 사흘 연휴

사회 일반

    대체공휴일, 성탄절·석가탄신일도 적용…5월에 사흘 연휴

    인사혁신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부처님오신날. 연합뉴스부처님오신날. 연합뉴스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전망이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토요일과 겹치는 5월 27일로 당장 오는 5월부터 하루 더 휴무가 주어지면서 사흘 연휴(토~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오는 1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음 달 5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인사처는 대체공휴일 지정에 관한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관보에 정식 공포된다.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달 중으로 대통령 재가까지 완료돼 올해 부처님오신날부터 적용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작년 12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두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정부에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 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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