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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배후 재판 또 공전…피해자 "전재산 다름 없어" 호소



법조

    '빌라왕' 배후 재판 또 공전…피해자 "전재산 다름 없어" 호소

    15일 '빌라왕' 2차 공판
    피고인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표 또 미루자, 재판부 '한숨'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 연합뉴스'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 연합뉴스
    빌라·오피스텔 등을 수백 채 사들여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신모(39)씨에 대한 재판이 또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15일 사기혐의로 기소된 신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김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통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을 가로챘다.

    서울 강서구·양천구와 인천 등지에서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일명 '빌라왕'을 여럿 거느리며 주택 수백 채를 사들인 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무자본 갭투기' 수법이었다.

    신씨와 김씨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은 주범이 아니라며 서로 죄를 떠미는 모습이었다. 특히 검찰의 공소 관련 기록을 제때 복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김씨 측은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사실관계 전반을 인정한다"면서도 "신씨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리베이트를 나눴다거나 공모 관계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해서 검토를 못했다.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8일 서울역 앞에서 출발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추모행진이 용산구 대통령실 방향을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기일에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중 전체적인 구도와 피고인의 공모 범위, 구체적인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한테 공소가 제기된 지 2달 가까이 됐는데 입장 정리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다.

    피고인 측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정리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범위 확정이 늦어지고 재판 일정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향후 필요한 증인을 법정에 부르기 위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신씨 측 역시 "객관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신씨가 모든 사건을 주도한 것처럼 되어있는데 (다른 공범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범인 김씨에 대해 "명의 대행만 했다고 하지만 분양 사업을 받은 사람"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찾은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했다.

    한 피해자는 발언 기회를 얻어 "30대 초반 딸이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3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대한민국이 이런 것 하나 정리하지 못하느냐"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서를 추후 양형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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