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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불씨 살리려…교육부 여론조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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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불씨 살리려…교육부 여론조사 논란

    핵심요약

    교육부, 4천만 원 들여 여론조사 포함한 연구용역 발주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 "이들 의원들이 정책연구 용역을 하면 될 텐데…"
    교육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러닝메이트제 반대

    연합뉴스연합뉴스
    교육부가 추진 동력을 잃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4천만 원을 들여 대국민 여론조사를 포함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4대 입법과제로 꼽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15일 발주한다고 밝혔다. 연구용역비는 4천 만원이다.
     
    연구는 △과거 교육감 선출방식 및 현행 직선제 현황 △직선제 개선을 위한 대안별 찬반 의견 분석 △대국민 인식 조사(표본 조사) 등으로, 이날 연구용역 발주가 이뤄진다. 연구용역 기관은 4월에 선정되며, 연구용역은 9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러닝메이트제 입법 절차를 이론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작업"이라며 "연구를 통해 제도 도입 이후 정부가 할 역할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윤 의원 모임 '국민공감'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시도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뽑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개정은 교육자유특구법 제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과 함께 교육부의 '4대 교육개혁 입법과제'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선교·정우택 의원은 러닝메이트제 도입안을 담은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각각 대표 발의해 현재 두 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있지만 개정 작업은 벽에 부딪혔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시도지사 후보에 따라 교육정책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교육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꺼져가는 '러닝메이트제'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필요하면 발의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책연구 용역을 하면 될 텐데 교육부가 왜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은 개선할 사안이지 직선제 폐지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교육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러닝메이트제로 바꾸는 데 반대한 바 있어, 정권이 바뀌자 입장을 바꾸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교육감은 1991년까지 대통령이 임명했고, 2006년까지는 교육위원회 또는 선거인단 간선제로 선출됐다. 하지만 간선제의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됐고, 2007년 직선제 교육감 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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