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출입국·외국인청.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제공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던 인도네시아 선원과 도피를 도운 남성 2명이 적발됐다.
부산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선원 A(20대·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피를 도운 같은 국적 남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부산 영도구 한 조선소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무단이탈해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인청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 거주하는 같은 국적 남성 B씨 등 2명을 지인에게 소개 받아 밀입국 직후 대포 차량으로 대구까지 이동했다.
외귝인청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서 지난달 21일 대구 북구 노원동 노상에서 B씨를 검거했고,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지난달 27일 경남 김해와 함안에서 A씨와 C씨를 각각 검거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의 국내 밀입국을 도운 B씨 등 2명도 불법체류자로 드러나 구속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A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