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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고 춤 시키는 SNS 학폭…걸리면 '스스로 춘 것' 오리발"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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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옷 벗고 춤 시키는 SNS 학폭…걸리면 '스스로 춘 것' 오리발"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학교폭력 관련 법률 상담 하루에만 5~10건까지도 들어와"
    "요즘 학생들, '더 글로리'보다 더 교묘하고 덜 걸리는 학폭 수법 쓴다"
    "학폭 당해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 오히려 피해 학생이 학교 못 나와"
    "피해자에게 중요한 건 현재의 폭력, 대입 불이익은 학폭 예방 실효성 없어"
    "가해자-피해자 분리 우선, 그러나 가해 학생 측 부모 반발 심해"
    "학폭에 중립성 적용? 피해자에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신고한 교사 보호도 중요…가해자 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하기도"
    "목격 학생 증언이 중요… '정순신 아들 사건' 때도 큰 역할"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드라마 더 글로리 요즘 많이 보시는데요. 학교폭력 문제가 주요 소재가 된 드라마기도 하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조명 받고 있습니다.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악랄하고 치밀하다라는 그런 진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모시고 요즘 실태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노윤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 노윤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학교폭력 사건을 우리 변호사님이 많이 담당해 오신 거죠?
     
    ◆ 노윤호> 맞습니다.
     
    ◇ 박재홍> 1년에 그럼 몇 건 정도의 사건을 변호사님께서 처리를?
     
    ◆ 노윤호> 단순히 상담 건수로만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저희 사무실에서 받는 게 3건에서 한 5건 정도.
     
    ◇ 박재홍> 하루에?
     
    ◆ 노윤호> 그리고 단순 상담까지 포함하면 한 10건까지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 사무실에서만 상담이 이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학교폭력 사건이 많은지 아실 수가 있겠죠.
     
    ◆ 김성회> 변호사님은 어떤 계기로 학교폭력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변호사가 되셨나요?
     
    ◆ 노윤호>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우연히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다니던 학창 시절과는 다르게 학교폭력이 이렇게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고 또 이렇게 학폭이라는 게 열려서 가해학생한테 징계를 내리고 작은 법정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제도권 내에 있다면 변호사나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한 건,두 건씩 하던 게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 김성회> 그게 가해자, 피해자 구분 없이 상담 받고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나요?
     
    ◆ 노윤호> 거의 50:5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중권> 그런데 이거 학교폭력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 하면 정순신 씨가 고용한 그 변호사가 생각나거든요. 또 그쪽 분야가 따로 있죠, 그거 하는 변호사들?
     
    ◆ 노윤호> 제가 판결문을 좀 봤는데 이제 보면 담당하셨던 변호사분은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아니셨더라고요. 오히려 일반.
     
    ◇ 박재홍> 대형 로펌?
     
    ◆ 노윤호> 맡으시고 소위 전관이라는 변호사님이셨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요즘 학교폭력이 더 글로리 드라마 때문에 더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실제 현실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많은 케이스를 접하시고 만나실 텐데.
     
    ◆ 노윤호> 이제 더 글로리에서는 신체적인 폭력 이런 저희가 생각하는 전형적인 학교폭력을 보여준다면 요즘 학생들은 정말 교묘하고 증거가 남지 않게 그리고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본인들의 문화로 이렇게 폭력이 발생하고 있어서.
     
    ◇ 박재홍> 본인들의 문화? 어떤 거죠?
     
    ◆ 노윤호> 예를 들면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에게 옷을 벗게 하고 춤을 추게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생중계를 합니다.
     
    ◇ 박재홍> SNS에?
     
    ◆ 노윤호> SNS에 생중계를 하면 불특정 다수, 같은 학교뿐만 아니라 타 학교 학생들까지 그걸 보게 되는데 이제 이게 당연히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하면 가해 학생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피해 학생 혼자서 저렇게 춤추고 우스꽝스럽게 모습을 보이길래 우리는 그냥 찍었을 뿐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말 그 둘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거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거 맞나라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SNS 중계를 왜 시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요.
     
    ◆ 노윤호> 저희 어른들이 보면 증거가 고스란히 남는데 왜 이걸 중계를 할까 싶으시잖아요. 하나는 자기 과시입니다.
     
    ◇ 박재홍> 자기 과시다?
     
    ◆ 노윤호> 내가 이 정도로 이 학생을.
     
    ◇ 박재홍> 컨트롤할 수 있다, 조종할 수 있다?
     
    ◆ 노윤호>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철저하게 더 피해를 주기 위함과 피해 학생에게 무기력감을 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학생들은 본인의 부모님들한테도 자기가 이렇게 폭력을 당했다, 따돌림을 당했다라는 게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폭행당하는 모습, 괴롭히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히 일시적으로 폭행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장면은 남게 되는 거고 어디까지 이걸 학생들이 봤을까라는 그런 두려움과 좌절감 때문에 그걸 노리고 가해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 박재홍> 피해 학생들은 정말 그러면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릴 것 같은데요.
     
    ◆ 노윤호> 그렇죠. 특히나 이제 사이버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많은데 학교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면 전형적인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해 학생들을 피할 수라도 있는데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어디에서인가 나에 대한 사이버폭력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마어마하고 그리고 주동하는 가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까지 너무 쉽게 가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피해 학생의 트라우마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 박재홍> 이를테면 성착취 영상 피해자와 비슷한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겠네요.
     
    ◆ 노윤호> 네네, 맞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제가 원해서 한 것이라고 한들 너무 정황상 뻔하기 때문에 그게 법정에 가면 그들의 변명이 인정이 되나요?
     
    ◆ 노윤호> 우선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 너무 뻔하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 최근에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대구에서 가해 학생들이 장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 학생도 가해 학생이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제가 스스로 춘 거예요라고 하니까 경찰이 분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사기관에서는 실제로 이게 강제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쉽게 사건이 해결되거나 끝나지는 않는다.

    [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넷플릭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 김성회> 말씀 들어보면 분리가 안 되면 진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번에 정순신 자녀의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분리를 하는 게 원래 맞고 가처분 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으면 당장 분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항소를 했다는 이유로 계속 이게 분리가 안 되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분리는 제대로 진행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 노윤호> 그 부분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이고 피해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이 신고가 된 경우에 최대 즉시분리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거는 3일까지이고 그 이후부터는 학폭위가 열릴 때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오히려 피해 학생이 등교를 못 한다거나 하는 상황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 정순신 변호사 사건처럼 가, 피해 학생이 분리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이렇게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 버리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서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공백,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성회> 그런데 거꾸로도 하면 사실 이제 피해 학생이 작게 본 피해인데 부풀려서 얘기해서 전학을 요구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변호사나 법원이나 학교 학폭위 입장에서 되게 애매하겠어요.
     
    ◇ 박재홍> 그 정도, 학교폭력의 정도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그 맥락과 그리고 또 아이들이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고 그 안에서 느끼는 고통과 트라우마는 또 어른들의 체감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 노윤호>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마련이 된 게 요즘에 워낙 이런 비물리적인 폭력 그리고 정신적인 공격에 대한 게 증가하다 보니까 신체 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해진단서를 통해서 전치 몇 주 이렇게 좀 객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피해 학생별로 주관적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청소년 심리 상담가라든지 정신과 전문의의 피해 학생의 정신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전문가 의견 청취?
     
    ◆ 진중권> 학교폭력 사건 맡으시면서 피해자 말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또 인터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나요?
     
    ◆ 노윤호> 물론 있죠.
     
    ◆ 진중권> 대충 어떤 아이들이고 또 무슨 생각으로 그랬다고 합니까?
     
    ◆ 노윤호>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시기에 가해 학생이라고 하면 소위 일진, 불량 학생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제가 만나본 학생들은 정말 모범생, 학교와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그런 학생들도 있었고 또 지극히 평범한 학생들이 가해 학생이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난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 피해 학생이 나한테 사전에 이야기를 해 줬으면 내가 더 안 했을 텐데, 나는 힘든지 몰랐다라는 거. 그리고 전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그냥 뻔뻔하게 부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피해 학생 측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힘들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진중권> 악의 평범함이라는 게 그런 거네요, 정말.
     
    ◇ 박재홍> 정부가 이제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도 학교폭력 문제 대책을 마련해라, 교육부에 지시도 해서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하는 게 대학 입시에 대한 반영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 노윤호> 정부에서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렇게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학생들이 조심해라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이게 과연 학교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사실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대다수의 가해 학생들 중에는 대학 입시랑은 상관이 없는 학생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피해 학생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 가해 학생과의 분리 그리고 재발방지 그리고 사과 받는 거. 피해 회복. 빨리 내가 다시 예전처럼 학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게 피해 학생들의 목적인데.
     
    ◇ 박재홍> 쟤 대학 못 가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하루라도 이 친구 안 보는 게 중요한 건데.
     
    ◆ 노윤호> 대학을 못 간다는 건 결국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의 상황인데 이게 피해 학생한테 과연 어떤 도움을 주느냐.
     
    ◇ 박재홍> 중요하지 않다.
     
    ◆ 노윤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그런 고민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분리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 노윤호> 분리하고 일상 학교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거죠.
     
    ◆ 김성회> 지금도 그런 조치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피해와 가해의 모호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노윤호> 명백하게 드러나는 경우에도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도 긴급선도조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해 학생 측 부모님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학폭위를 가기도 전에 우리 아이를 가해 학생 취급하냐, 낙인 찍지 마라, 학습권 침해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 박재홍> 그 학생들에게도 일반 법정의 무죄추정의 원칙 같은 것도 있는데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너 때렸어, 이리로 와 해서 너 학교 오지 마, 가. 다른 학교 가, 이렇게 또 무조건적으로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 과정이 엄밀히 해야 되고 정치화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과정 밟는 게 어려운 거네요.
     
    ◆ 노윤호> 그래서 피해 학생 측이 느끼기에는 이 중립성이라는 게 자칫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사실 나에게는 더 불리하다, 너무 가해 학생을 위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긴급조치 권한. 이 부분도 좀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
     
    ◆ 노윤호> 그래서 긴급조치 권한이라든지 수사 권한도, 수사에 대한 요청, 권한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도 없는 거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긴급선도조치가 지금도 권한이 있음에도 학교장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건 폭넓은 재량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폭넓은 재량권을 주자라는 거고 수사 요청 부분에서도 제가 염려되는 거는 그런 사례를 봤었거든요. 담임선생님이 피해를 호소하는 그 피해 학생의 부모님께 이런 학교폭력 그러면 신고제도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의 학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 아동학대로까지 신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보호를 받고 폭넓게 과감하게 이런 지도라든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오히려 마련돼야 된다.
     
    ◆ 김성회> 군대 있을 때 너무 옛날 얘기기는 하지만 그런 거죠. 병끼리 폭행이 생기거나 이러면 대대장 입장에서는 폭행 문제를 해결하는 거보다 폭행 문제가 없었던 걸로 하는 게 본인 인사고가에 유리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보는 건 현재 학교장들 같은 경우에도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잘 해결했다. 아니면 있었는데 없는 척 어떻게든 무마하려고 넘어가려고 한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사건이 다 잘 접수가 돼서 학교장이 바른 판단을 해서 처리를 하는 비율이 더 높은 상태입니까?
     
    ◆ 노윤호> 지금 이제 학교폭력 축소, 은폐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을 인지하거나 접수하는 즉시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현재는 117이라든지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는 루트가 많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소, 은폐는 불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것도 굳이 선생님들이 이걸 축소하지도 않고 은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고 신고를 권유를 하시는데 문제는 양측 부모님 모두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정말 교육적인 차원에서 조금 가해 학생에게 사과를 유도를 하면 가해 학생 부모님은 왜 우리 아이한테 사과를 시키도록 했냐라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반대로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교에서 지금 이거 사과시키고 그냥 사건 무마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 진중권> 저는 가해 학생의 문제라기보다는 부모의 문제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정순신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그때도 아이는 사과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막았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진술도 어떻게 진술하라고 지도했다고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고.
     
    ◆ 진중권> 지도도 하고. 이번에도 내가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가해자다라면 난리가 나거든요. 아이가 그렇게 크면 큰일 나잖아요, 나중에. 그걸 생각을 해서 그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두둔을 하고 이러니까 또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아이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 김성회> 더해서 하나만 같이 여쭤보면 실제로 가해 학생의 부모가 돈이 많으면 학폭위에서 처벌이 줄어들 확률이 생깁니까?
     
    ◆ 노윤호> 단순히 재력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줄어든다기보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선임한다든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소송 지연 전략 문제에 대해서 이걸 좀 무력화할 수 있는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많은 소송을 법률적 조력도 하셨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소송 지원 전략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 노윤호>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각 교육청별로 실제로 집행정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보고 이거는 각 피해 학생의 분리가 정말 필요하다, 성 사안 같은 경우. 이런 사안은 집행정지를 기각을 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 박재홍> 맥락을 보고 판단하자?
     
    ◆ 노윤호> 그리고 행정소송에서도 집행정지 인용률이 높은데 저희가 실제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재판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가·피해 학생의 관계라든지 지금 현재 다른 반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 괴롭힘이 지속적이었는지, 일회성이었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을 해서 집행정지를 인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여태까지 예방이나 이런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과연 능사인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게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가르치는 거를 위주로 선생님이 됐었는데 막상 학교 현장에 오니까 이건 가르치는 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학교폭력 문제에 대응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그런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교육 현장에서 어떤 처벌만이 과연 능사일까, 이 시스템.
     
    ◆ 노윤호> 지금 현재로서 만약에 계속 가해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 학생이 어떻게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 학생을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은 맞춰지지 않고 너무 가해 학생 불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실제 가해 학생, 학교폭력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이 빨리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해야 함에도 이제 가해 학생 측의 부모님들은 더 격렬하게 반발을 하고 부인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본말이 전도되는 것 아닌가. 너무 가해 학생의 처벌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진중권>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노윤호>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측면에서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좀 엄벌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거를 도입을 해야 된다면 저는 성인의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처럼 일종의 예외 규정을 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기부에 기재를 하거나 하되 이 학생이 일정 기간 동안 정말 폭력을 재발하지 않고 또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일정 시간 지난 후에 생기부 수정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사후적인 관리도 되고 피해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 진중권>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겠네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의견 주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잘못했으면 부모가 따끔하게 가르쳐야 된다, 칼스님. 또 지크님은 요즘 교사들 너무 힘들다. 교권도 무너지고 학부형들 입김도 너무 세고 공황장애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는 선생님들 사례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은 어떤 고통을 호소하세요? 우리 변호사님께도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노윤호> 제가 실제로 이제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선생님들 고충도 많이 듣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에요. 어느 양쪽이 모두 다 반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느 쪽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매뉴얼대로 가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정말 교육적인 측면이 아니라 그냥 판단 받고 이런 매뉴얼대로 하겠다.
     
    ◆ 진중권> 내 책임만 면하겠다. 내 할 일만 하겠다.
     
    ◆ 노윤호>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 김성회> 이상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교사들의 개입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전담할 수 있는 다른 인력들이 투입돼서 학폭위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학교의 교육상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방식대로 교장, 해당 교사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 노윤호>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들의 평소 생활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사하기에는 유리한 측면이 있고 다만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전문 조사자라든지 조정가를 투입을 해서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면 학부모님들의 그런 불신도 줄이고 선생님들의 고충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 김성회> 조정가들도 현재 있나요. 아니면.
     
    ◆ 노윤호> 실제로 전라남도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조정가들을 교육을 하고 발굴을 해서 현장에 투입을 해서 정말 원만하게 해결하는 건수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었습니다.
     
    ◆ 진중권> 아까 변호사님 말씀 중에서 남는 게 계속 걸리는 게 뭐였냐면 하나가 아이들이 일진이 아니라 대부분은 평범한 아이들이다라는 거고 또 물어보면 몰랐다.
     
    ◇ 박재홍> 이렇게 힘들었는 줄 몰랐다.
     
    ◆ 진중권> 이렇게 힘들었는 줄 몰랐다.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이런 아이들의 인식을 또 고치기 위한 뭔가가 또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노윤호> 저는 그 부분이 저는 목격 학생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박재홍> 옆에서 보는 아이들이.
     
    ◆ 노윤호> 정순신 변호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목격 학생들의 증언이었거든요.
     
    ◇ 박재홍> 옆에 있는 친구들.
     
    ◆ 노윤호> 옆에서 그 피해 학생을 지옥에서 구해 주세요라는 진술 내용도 있었고 옆에서 보는데 언어폭력이 셀 수가 없을 정도다, 세는 게 무의미할 정도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동급생의 학생들이 보기에도 너무 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피해 학생이 두려워서 선뜻 이야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목격 학생들이 옆에서 가해 학생을 지적하고 오히려 가해 학생이 민망해지는 분위기만 만들어져도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묵인하고 방관하기 때문에 사실 가해 학생들이 더 과감하게 행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 진중권> 묵인하고 방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가담하고. 왜냐하면 좀 더 좋아지는 거죠. 책임은 쟤가 지는 거고 즐기는 건.
     
    ◆ 노윤호> 그리고 나만 아니면 돼, 그런 인식이.
     
    ◇ 박재홍> 그러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이 강화돼야 될 것 같아요.
     
    ◆ 진중권> 초등학교 학폭도 있나요, 이제?
     
    ◆ 노윤호> 초등학교 학폭이 제일 많습니다.
     
    ◇ 박재홍> 제일 많아요?
     
    ◆ 노윤호> 그래서 교육부 실태조사를 보면 초등학생 응답률이 3.8% 그리고 중학생은 0.9% 또 고등학생이 오히려 0.2%로 제일 낮고.
     
    ◇ 박재홍> 학폭 경험 비율이.
     
    ◆ 노윤호> 본인이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응답률이요.
     
    ◇ 박재홍> 그러면 초등학교 때부터 아예 교육 과정부터 폭력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계몽할 필요가 있겠네요.
     
    ◆ 노윤호> 그래서 아무리 본인은 장난으로 여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학생이 싫어하면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가르쳐야 되고 또 주변에 목격 학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학교생활이라는 게 정말 사회로 나오기 위한 과정 속에서 하는 작은 사회에 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의 경험이 이후의 삶에 굉장히 핵심적이고 그래서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문제 오늘 전문가 모시고 많은 말씀 들었는데 우리의 앞에 과제는 정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 노윤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노윤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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