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외교부의 입국 금지 조치에도 우크라이나에 불법 입국해 전쟁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0일 열린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정재용 판사)은 이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근 전 대위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해 7월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나 적용된 도주치상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앞서 이 전 대위는 지난해 2월 외교부가 우크라이나 여권 사용을 제한했음에도 이를 위반해 다음달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 그는 국제 의용군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혀 왔다.
이 전 대위 측은 이날 재판에서 "여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도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권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라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참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전 대위는 이날 재판에서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위 측은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직후 이 전 대위가 한 시민과 실랑이를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재판 종료 직후 한 시민이 "이근 씨, 채무자한테 미안하지 않습니까"라고 항의하자 이 전 대위는 욕설을 내뱉었다.
법원 관계자들이 제지에 나섰지만 두 사람의 실랑이는 계속 됐고, 이 전 대위가 해당 시민을 밀치고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몸싸움도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