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술인 '천공'. 유튜브 캡처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에 대해 강제소환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천공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참고인을 강제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통상적인 참고인 수준에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관련 고발 100일 만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을 압수수수색해 얻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또 폐쇄회로(CC)TV 자료도 확보해 천공 등의 모습이 담겼는지 영상을 복원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기초 사실 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천공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천공과 연락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