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윤창원 기자법무부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창원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하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만약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한다.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전망이다. 이후 그 다음 본회의가 잡혀 있는 오는 30일 표결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열리지 않고, 법원은 청구된 영장을 기각한다.
앞서 창원지검 형사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7천만원과 자치단체장·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