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기소시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했다. 당무위 결과 전체 위원 80명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39명이 서면으로 답했다. 69명의 위원 모두 '예외 사례 적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아니다"라며 "정치 탄압이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