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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론…민주당 "명백한 정치 탄압"

국회/정당

    기소된 이재명 '대표직 유지' 결론…민주당 "명백한 정치 탄압"

    민주당, 기소된 이 대표 당직 유지 '만장일치' 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 4대 폭탄 대응단 출범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기 때문에 '기소시 직무정지' 규정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은 2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 기소에 대해 논의한 결과 "당헌 80조 3항에 따라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대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유권해석을 당무위 안건에 부의했다. 당무위 결과 전체 위원 80명 중 30명이 현장에 참석했으며, 39명이 서면으로 답했다. 69명의 위원 모두 '예외 사례 적용'에 찬성표를 던졌다. 따라서 이 대표는 기소에도 불구하고 대표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는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등 혐의 기소 또한 당헌 80조상 직무정지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아니다"라며 "정치 탄압이 있느냐, 의도가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그런 점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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