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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 불체자, 정신병원 간병인 취업해 환자 성폭행

청주

    중국 국적 불체자, 정신병원 간병인 취업해 환자 성폭행


    충북지역 정신병원의 간병인으로 취업해 환자를 성폭행한 50대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중국 국적 A(50대)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충북지역 한 정신병원에 간병인으로 취업한 A씨는 지난달 5일 입원 환자 B씨를 성폭행하고, 또 다른 환자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한 달여 만에 전남 신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력중개업체를 통해 지난 1월부터 이 병원에 취업해 근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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