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규 의원. 대덕구의회 제공대덕구의회는 이준규 의원이 제268회 임시회에서 사립유치원 등에 간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사립유치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지역 내 사립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에 간식비를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는 14곳의 사립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현상에 원아 수가 급감하면서 사립유치원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간식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유아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환경이 사립유치원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