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119 구급차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술에 취해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서 구급대원들과 함께 119 구급차에 탑승한 A씨는 차 안에서 장비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인계됐다.
이후 A씨는 귀가 조치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