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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한 부산 기초의원 민주당 제명…의회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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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한 부산 기초의원 민주당 제명…의회도 징계

    민주당 부산시당 윤리심판위 열고 음주운전한 소속 기초의원 '제명'
    연제구의회도 윤리특위 열어 '출석정지 30일'…내일 본회의 의결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
    부산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부산의 한 기초의원이 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소속 의회에서도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부산 A구의회는 최근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B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B의원에 대한 징계는 조만간 열리는 본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본회의가 의결하면 B의원은 비회기를 포함해 30일 동안 의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된다.
     
    A의회 관계자는 "윤리위원 5명 전원 만장일치로 음주운전을 한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출석정지 30일을 의결했다"며 "구의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전날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신분이다.

    민주당은 음주사고 한 달 만인 지난달 27일 윤리심판위원회에서 B의원을 제명했다. 제명은 당원에 대한 최고 징계로, 당시 심판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의원은 지난 1월 23일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앞선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B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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