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지난해 8월 제주에서 몸통에 화살이 관통된 개가 발견돼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이 개에게 활을 쏜 남성이 7개월여 만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쏴서 맞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1년 8월께 주변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한 안좋은 감정을 갖게 돼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활을 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견이 A씨의 닭에게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A씨는 활을 직접 만들었으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약 7개월간의 수사 끝에 전날 A씨를 붙잡았으며,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범행 추정 시점 이튿날인 지난해 8월 26일 오전 8시 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등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이 개는 구조 당시 움직이지 않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탐문과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에 나섰다.
그러나 개가 화살을 맞은 채 돌아다닌 지역이 중산간 일대여서 CCTV가 많지 않고 인적도 드물어서 피해견 행적 파악과 용의자 특정에 애를 먹었다.
개의 등 부분을 관통한 길이 70㎝ 화살은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양궁용 화살이어서 화살 주인을 역추적하기도 어려웠다.
경찰은 이에 작은 단서라도 찾고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올려 제보를 받기도 했으나 유의미한 제보는 들어오지 않았다.
피해견은 발견 당일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해 현재 타 지역 보호시설에 있으며, 해외로 입양될 예정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발견 당시 낡은 목줄을 하고 있어서 주인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었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현철 서부서 형사과장은 "7개월간 연인원 480여명이 투입돼 집중 수사에 나섰으며, 자치경찰단과 협업해서 주변 CCTV를 샅샅이 확인한 결과 피해견의 동선을 확인하고 끈질긴 탐문을 벌여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현재 A씨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으며, 향후 동물학대뿐 아니라 모든 범죄에 총력 대응해 반드시 범인을 검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