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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유지' 결론에 與 "황당 궤변" vs 野 "취지 존중한 결정"[영상]



국회/정당

    '검수완박 유지' 결론에 與 "황당 궤변" vs 野 "취지 존중한 결정"[영상]

    핵심요약

    헌재 검수완박 법안 '효력 인정' 결정에 여야 반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 같다" 비난
    주호영 "文정권에서 재판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민주당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 환영 입장
    박홍근 "한동훈, 법치를 흔들며 국가 혼란을 자초"

    연합뉴스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효력을 인정하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 여야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반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아닌 정치재판소 같다" 비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다"며 "음주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괴망측한 (판단 같다), 헌법재판소가 아니고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비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는 법안 심의와 표결권의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안이 무효가 아니라는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결정을 했다"며 "검수완박은 꼼수가 다 동원된 법안이다. 민주당은 민형배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시켰으며, 7분 만에 기립 표결 처리하는 등 국회법 정신을 완전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가 헌법 수호의 최후 기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한탄을 하게 됐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정권에서 재판관들을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의 부작용이 드러난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을 겨냥해 "특정 연구 모임 관련 출신으로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적한 분들"이라며 "과연 이런 분들이 헌법재판관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법 취지 존중한 결정"…한동훈에는 "사퇴해야"


    반면 민주당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한다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사퇴하라고 공세를 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장관의 무모한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헌재가 일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해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이 침해받았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검찰은 어떠한 견제 없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손에 쥐고 오로지 검찰을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했다"며 "반복적인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는 국민의 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정신을 만들었다. 국민의 뜻을 받드는 건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개혁 법안을 추진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그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불법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모조리 되돌린 상태"라며 "법 위의 시행령이라는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3권 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한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다"며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민형배 의원. 윤창원 기자
    한편, 민주당은 '위장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헌재가 민 의원이 탈당해서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이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지적한 의견이 다수였다"며 "헌재 판결은 존중하지만 국회 구성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의회 고유의 권한"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 의원 탈당은 본인의 정치적 소신에 따른 결정이고 안건조정위 소집 또한 국회법에 따른 합법적인 과정"이라며 "(복당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어떻게 할지 당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날 직접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당시 난동을 부리면서 의도적으로 도발했다"며 "(위장탈당은) 완전한 오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검수완박이라는 프레임이 통하니까 (국민의힘이) 회의를 못 하게 한 것이고 이를 언론이 확대 재생산했다"며 "토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건 국민의힘 난동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재판부는 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 자격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된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이날 결정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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