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씨. 황진환 기자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원을 숨긴 혐의로 추가 구속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오는 5일 열리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의 보석 청구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대장동 범죄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기소됐다. 김씨는 수익금을 수표나 소액권을 재발행해 차명 오피스텔이나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대장동 사건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 등도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구속 기한 만료로 지난해 11월 석방됐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달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김씨는 석달 여 만에 재구속됐다.
김씨의 재판을 맡은 김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이한성 공동대표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두 사건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이씨와 최씨는 김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올해 초 김씨보다 먼저 기소됐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9일과 같은달 20일 각각 구속이 부당하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