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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전출시키고 담보대출받는 '전세사기' 막는다

사회 일반

    세입자 몰래 전출시키고 담보대출받는 '전세사기' 막는다

    전입 신고절차 개선, 전입 신고시 신고확인 강화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 강화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전세 사는 사람 주소를 몰래 다른 곳으로 옮긴 뒤,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 나왔다.

    이같은 전세 사기는 지난해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하기 시작해 서울로까지 번져 서울시가 지난달 8일 주택 임대인과 임차인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기존 임차인을 몰래 전출신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범죄 의심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전세권 설정이 안된 세입자가 전출되면 소유주는 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을 잃거나 담보대출 순위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전세사기와 관련해 당사자 모르는 전입신고를 막고 내 주소 변경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전입신고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발표했다.

    제도개선안은 크게 전입신고 절차 개선과 전입신고시 신분확인 강화, 전입신고시 문자 메시지 통보 서비스 등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제공
    먼저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現세대주)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서명없이 '이전거주지의 세대주'(前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이 개선된다.

    현(現)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전입신고서에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게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전입자 확인 없이 전(前)세대주의 확인만으로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전입신고자에 대한 신분증 확인이 강화돼 신고자는 아니지만 전입신고서상 사명한 현세대주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전입신고 등 통보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4월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선안은 허위 전입산고를 통한 전세사기를 뿌리뽑기 위한 조치"라며 "신분증 확인 절차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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