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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년간 성관계 몰래 찍어 유포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법조

    檢, 10년간 성관계 몰래 찍어 유포한 30대 남성 구속기소

    경찰 단계서 피해 여성 1명만 인지
    검찰 수사 과정서 11명 추가 발견
    공소시효 7년 내 피해 사실만 기소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10명이 넘는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유포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피해 여성 12명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로 A(32·무직)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피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그 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서울 관악경찰서로부터 A씨 사건을 넘겨받았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피해자는 1명이었지만,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범행은 약 10년 전인 2012년부터 이뤄졌다. 하지만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는 2016년 이후 촬영된 12명에 대한 범죄 혐의만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불법 촬영 등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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