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윤창원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이 4일 열렸다. 앞서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계위원회 구성은 물론 징계 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법원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에 반발한 윤 대통령은 법무부를 상대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윤 대통령 측의 항소로 이날 이어진 2심에서 윤 대통령 측과 법무부 측은 '징계위원회 구성 상 하자'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맡은 손경식 변호사는 "예비위원을 둬야 하는데 당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법무부는 예비위원을 아예 지명도 하지 않았다"라며 "징계 청구가 이뤄진 뒤 예비위원을 지정한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당시 정한중 징계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어서 정한중 위원장이 이석했고, 나머지 3명의 위원이 (기피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라며 "3명만 출석했기에 이미 재적위원 7명 중 4명인 과반수가 안 된다. 기각 결정 및 행위 집행이 잘못돼 위법, 무효"라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연합뉴스반면 1심 재판에서 승소했던 법무부 측은 "정한중 위원장은 출석 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출석한 3명 중 2명이 의견을 내 과반이며, 의결 정족수도 충족됐다"라고 맞섰다. 또 "법무부장관이 반드시 미리 지명하는 예비위원으로 징계위를 구성해야 하는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손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나 "소집 절차상 하자, 법무부장관의 관여, 징계위 구성의 하자, 기피 의결에 있어서 정족수 미달이어서 위법이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후보 때였던 1심과 달리 현재 항소심은 대통령 신분에서 진행되고 있다. 법무부장관도 바뀐 상황에서 열리는 재판이라는 점에서 재판 결과가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손 변호사는 "그런 주장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라며 "저희는 1심 재판도 당연히 이길 줄 알았다. 답이 정해진 것 아니냐고 함부로 표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재판 제도, 사법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변론 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변론 기일에서는 징계 절차적 하자 문제와 함께 이정화 검사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