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명의자 압수수색

법조

    검찰, 대장동 의혹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명의자 압수수색

    핵심요약

    이해충돌방지법·특경가법상 배임·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천화동인 6호 282억원 배당…檢, 자금흐름 파악 나선 듯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6일 천화동인 6호 실소유자 조모씨와 명의자인 조모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천화동인 6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배당금 282억원을 받았다. 명목상 배당금은 서류상 명의자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검찰은 실소유주인 조씨가 자금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차명 소유주를 내세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자금 흐름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소유자 조씨는 초기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하던 업자들이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사업 자금 1115억원을 대출받을 때 불법 알선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당시 조씨의 변호를 맡았다.

    조씨는 또한 2015년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성남의뜰'이 개발 사업자로 선정된 직후 킨앤파트너스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때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