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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간첩단' 피고인들 "창원서 재판해야" 주장

법조

    '창원 간첩단' 피고인들 "창원서 재판해야" 주장

    공작금 받고 북한에 보고 혐의 '창원간첩단 사건'
    피고인 10일 첫 공판준비기일서 "창원서 재판" 주장

    캄보디아 등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캄보디아 등에서 북측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관련자들이 지난 1월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통일 민중전위, 이른바 '자통' 관계자들이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하며 창원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앞서 황씨 등 자통 조직원들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공작금 약 900만 원을 받고, 국내 정세를 모아 북한에 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 완수'를 목표로 삼고서 활동한 범죄단체 조직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재판 관할권 위반을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일 재판부에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한 황씨 측은 이날도 "창원 법원에서 재판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할 자체가 피고인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라며 "재판부에 이의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자통이 전국적 조직을 구축했고, 국가정보원 본원이 내사한 사건이라며 서울에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7일 예정된 2차 공판준비 기일 전까지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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