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모습. 제주서부경찰서 제공제주에서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차량 3대를 연이어 턴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0)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8일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쯤 제주시 연동 한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3대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털었다.
특히 A씨는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차량털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직후 A씨는 달아났으나,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탐문 수사를 벌여 도내 모처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