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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거제시장 배우자 승려에 천만원 기부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경남

    검찰, 거제시장 배우자 승려에 천만원 기부 '당선무효형' 구형(종합)

    창원지검 통영지청, 박종우 시장 배우자 징역 10개월 구형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박종우 시장 증인 출석 후 법정 바깥서 "승려 주장은 사기" 입장
    선고기일 오는 5월 11일 예정

    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박종우 거제시장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10일 오후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의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 배우자 A(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특히 피고인 A씨는 거제시장 배우자로서 그 누구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장서야한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을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2~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천만 원을 시주금 명목으로 거제에 있는 승려 B(60대)씨에게 계좌송금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후보자 등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고 남편 내조만 한 평범한 가정 주부에다 돈 송금행위로 어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 게 없어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며 "이미 확정된 당선이 무위로 돌아가면 피고인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거제시정의 공백으로 인해 피해가 거제시민에게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벌금 300만 원 선고 미만으로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재판에서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잘못이 있다면 순수한 부처님만 생각하고 시주했고 B씨를 부처님 대하듯 의지했다"며 "평생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주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던 저의 마음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등)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 B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B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A씨가 차용증 작성 요구 전까지는 선거법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다"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을 선관위에 자진 신고했던 점 등을 감안해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40년 이상 출가 생활해서 종교인 덕목인 도덕과 윤리를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왔다"며 "문제가 된 돈임을 늦게 알아 늦게 신고한 것이고 허위차용증 요구 등 기본이 돼있지 않는 박종우 부부 행태를 보며 판사의 판단으로 공직선거법 의미가 뿌리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우 시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이 끝난 뒤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승려의 주장은 사기"라며 "구형은 구형인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11일 오전 9시 4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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