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료 제조·전달책 길모 씨(왼쪽 검정상의)와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가담한 김모 씨(오른쪽 회색상의)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강남 학원가에서 유통된 '마약 음료'를 제조한 20대 남성과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하기 위해 번호 조작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길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길씨는 강원 원주시 소재의 자택에서 필로폰과 우유 등을 섞어 마약 음료를 만들고, 이를 서울의 시음행사 아르바이트생 4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길씨는 지정된 장소에 마약을 가져다 놓으면 이를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또 학부모 협박전화 번호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모(39)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일당이 피해 학부모에게 협박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국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행으로 보고 길씨와 김씨 주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길씨에게 마약음료 제조를 지시한 이모(25)씨와 중국 국적의 박모(39)씨가 이번 사건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한편 다른 공범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