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확장공사로 베어진 삼나무들. 고상현 기자환경 파괴 논란이 인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 부장판사)는 A씨 등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도내 시민단체 관계자인 원고 9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원고 1명만 인근 주민이어서 소송 자격이 인정된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도로 공사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원고 측은 공사 담당 업체가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정도로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제주도 측은 재판에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검토로 일부 부실 문제가 확인돼 도로 공사를 중단한 뒤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마련해 공사를 추진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는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교차로와 금백조로 입구까지를 잇는 2.94㎞ 구간을 기존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넓히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길로 선정된 비자림로를 확장하며 삼나무를 마구 베어내 비판 여론이 거셌다. 공사 전면 중단과 착공을 반복해 오다 지난해 5월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