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곽도원.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곽도원을 벌금 1천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또 곽도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동승자 30대 A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곽도원이 직접 운전한 차량에 탑승해 술집과 2㎞ 떨어진 곳에서 먼저 내렸다.
곽도원은 A씨를 내려준 뒤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갔다가 신호 대기 중에 차에서 잠이 들었다. 이 도로는 차도가 하나인 편도 1차로로 하마터면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차 안에서 잠을 자는 그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씨는 수사 기관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92년에 데뷔한 곽도원은 영화 '국제수사(2020)' '강철비2:정상회담(2020)' '남산의 부장들(2020)' '아수라(2016)' 등에 출연했다. 특히 '변호인(2013)'으로 천만관객 배우이기도 하다.
제주에 이주해 살고 있는 그는 지난 2018년 제주도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