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이해 위한 사진으로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이형탁 기자경남지역 한 공기업 여자탈의실과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혐의로 내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하동에 있는 공기업 직원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45분쯤 해당 기업 내에 여직원 전용 탈의실과 화장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직원에 의해 일주일 뒤쯤 발견되자마자 경찰 신고가 이뤄지며 수사가 진행됐다.
A씨는 신고 소식을 듣고 수사에 대비해 메모리카드를 폐기하며 범행을 은폐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